협회정관

협회정관

[제 1장 총칙]


제1조 (명칭)

본 회는 대한임상반영구화장협괴(이하"협회"라 한다)라 하고 영문으로는 KCSPMA 라고 표기한다.


제2조 (목적)

본 협회는 반영구화장 테크닉으로 회원 상호간의 정보의 교환, 공동협력 및 지식의 교류를 활성화 하고 관련 산, 학 산체와의 관련신시굴연구 및 상호교류, 반영구화장아티스트의 양성 등을 통해 반영구화장 산업의 발전과 고용 인력의 창출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. 


제3조 (소재지)

본 협회는 주 사무실을 서울에 두고 필요에 따라 각 지역에 지회 및 지부를 설치할 수 있다. 


제 4조(사업)

본 협회는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. 


1. 반영구화장 산업 공동의 권익 신장 도미 및 교류 활성화

2. 반영구화장서비스 품질 향상을 위한 사업 자각 교류

3. 반영화장 서비스를 이용하여 소비자의 권익 보호를 위한 공동 노력

4. 반영구 화장 관련 단체 연구기관의 업무제휴 및 공동사업 전개

5. 국내 반영구화장 산업의 보급확산과 이용촉진을 위한 홍보

6. 반영구화장 기굴관련 자녈의 수집, 분석과 조사연구

7. 전문 반영구화장 아티스트으ㅏㅣ 양성을 위한 연수, 사업 및 학술행사

8. 반영구화장 기술 등의 국제교류협회 및 국제기구 활동 참여

9. 반영구화장 아티스트 자격증 발급 및 관리

10. 타 협회의 목적에 부합되는 사업

 

[제 2장 회원] 

 

제5조 (회원의 구분 및 가입)

①협회의 회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.

1. 정회원

2.명예회원

②회원가입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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